이상민 탄핵심판 헌재 앞서 이태원 유족-보수단체 '충돌'

유민주 기자 2023. 5. 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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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들이 헌법재판소 앞 시위과정에서 일부 보수단체와 마찰을 빚었다.

유족측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맞불집회 단체의 유가족 혐오발언과 시위 소음에 관한 제재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추후 국민인권위원회 진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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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소음' 방치한 경찰에 항의한 유족들…인권위 진정 예고
9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태원 유가족들과 반대 맞붗단체 회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이태원 유족들이 헌법재판소 앞 시위과정에서 일부 보수단체와 마찰을 빚었다. 현장 경찰의 분리 조치로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유족측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맞불집회 단체의 유가족 혐오발언과 시위 소음에 관한 제재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추후 국민인권위원회 진정을 예고했다.

유가족은 9일 오후 1시부터 서울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과 금융정보호조회 헌법소원심판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회 장소 반대편에는 일부 보수단체들이 맞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양측 단체 기자회견 발언 소리는 경쟁하듯이 점점 커지면서 분위기가 과열됐다. 결국 집회 말미에 유가족과 보수단체 회원들은 서로의 발언에 항의하며 약 10분간 충돌했다.

유가족은 대치 상황이 종료된 후 현장에 있던 서울 종로경찰서 정보관이 상황을 방치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들이 충돌하기 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명숙 상임활동가는 "오늘 집회에서 뿐만 아니라 경찰의 차별적 조치는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유가족을 우롱하는 행위와 확성기 소리 크기 관련 제재 조치를 하지 않은 이 두가지를 핵심으로 그동안 겪은 사례들을 모아서 인권위나 권익위에 진정을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학교, 병원 인근의 주간 평균 소음 기준은 65dB, 그 밖의 지역 주간 평균 소음 기준은 75dB 이하다. 소음 기준을 어기는 경우 경찰은 현장에서 소음 유지 명령을 내리거나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시위 장소가 겹치는 경우 중복소음은 측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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