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안 죽였다" 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재개

전재욱 2023. 5. 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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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죄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이 1년여 만에 다시 시작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재심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지원장 박현수)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부친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도록 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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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경돼 오는 24일 공판준비 기일 거쳐 심리 시작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 확정..자백 번복하고 무죄 주장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친부 살해죄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이 1년여 만에 다시 시작한다.

배우 시절 김신혜씨 사진.(사진=본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재심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지원장 박현수)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부친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도록 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스로 혐의를 시인했고 2001년 3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고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법원은 2015년 11월 경찰의 수사과정이 위법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재심을 결정했다.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압수수색에 관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한 게 문제로 지적됐다.

김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작됐다. 사법 사상 형 집행이 종료하지 않고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재심이 인정된 첫 사례였다.

재심은 변호인 교체 등 절차적인 문제 탓에 지연되다가 2021년 3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해 세 차례 재판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 경찰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후 법원 인사 이동으로 담당 재판부의 판사 3명이 변경돼 심리가 일시 중단됐다. 오는 24일 공판준비를 거쳐서 다시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직전 재판 이후 13개월 만이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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