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웅상 한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행위신고 수리 번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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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웅상 지역 한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관련 시설물 설치를 놓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상가 측이 극심한 갈등을 빚는다.
9일 양산시웅상출장소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출장소 측은 지난해 말 주진동 웅상 로즈힐아파트 상가와 맞붙은 4층 옥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13대) 설치와 관련해 입주자 대표회의 측이 신청한 담장 설치 행위신고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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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측 민원에 뒤늦게 취소 절차… 아파트 측 "허가받고 자재 샀는데"
출장소측 "무단 시설물 있는데다 공용시설물 공사 구분 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
경남 양산시 웅상 지역 한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관련 시설물 설치를 놓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상가 측이 극심한 갈등을 빚는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양산시웅상출장소가 담장 설치를 위한 행위신고서를 수리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행위 신고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논란이 증폭된다.
9일 양산시웅상출장소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출장소 측은 지난해 말 주진동 웅상 로즈힐아파트 상가와 맞붙은 4층 옥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13대) 설치와 관련해 입주자 대표회의 측이 신청한 담장 설치 행위신고서를 수리했다.
출장소 측은 그러나 이후 아파트 상가 측이 민원을 제기하자 앞서 신고서 수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1월 담장 설치 공사 중지를 신청인 측에 통보하고 행위 신고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웅상출장소 측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한다”며 “이해 관계자이자 구분 소유자 중 한 명인 상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출장소 측은 이어 “사업지의 주차장 도면에 없는 일부 시설물이 설치된 상황에서 담장 설치 신고가 이뤄진 것도 취소 사유”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일부 시설물이 철거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도 웅상출장소 측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면서 행위 허가를 재신청할 것을 요구한다”고 항변했다.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이어 “담장 설치 신고서가 수리돼 각종 자재 등을 구입했는데 갑자기 공사중단이 통보돼 입주민 전체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한둘이 아니다”면서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파트 상가 소유자 측은 “상가와 바로 붙은 주차장 앞에 담장이 설치되면 상가가 가로막혀 조망권 침해는 물로 전자파 피해도 생긴다. 또 담장과 충전 콘센트 등이 설치되면 공간이 좁아져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면적을 맞추지 못한다. 분산 설치 등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웅상출장소 관계자는 “입주민 대표회의와 상가 소유자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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