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금 6억원 감액‥절차 기간 "배상이자 늘어났다"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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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이의를 제기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하는 3천억 원대 배상금 중 일부 잘못 계산된 이자 약 6억 원이 줄어들었지만, 이걸 정정하는 기간 계속 배상 이자가 늘면서, 전체 배상액이 늘어나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가 작년 8월 론스타에 배상 원금 2억 1,650만 달러와 론스타의 손해가 발생한 2011년 12월 3일부터 계산한 이자를 주라고 명령한 데 대해 일부 배상 원금 계산이 일부 잘못됐다고 정정을 신청해 48만여 달러, 우리 돈 6억여 원이 감액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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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이의를 제기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하는 3천억 원대 배상금 중 일부 잘못 계산된 이자 약 6억 원이 줄어들었지만, 이걸 정정하는 기간 계속 배상 이자가 늘면서, 전체 배상액이 늘어나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가 작년 8월 론스타에 배상 원금 2억 1,650만 달러와 론스타의 손해가 발생한 2011년 12월 3일부터 계산한 이자를 주라고 명령한 데 대해 일부 배상 원금 계산이 일부 잘못됐다고 정정을 신청해 48만여 달러, 우리 돈 6억여 원이 감액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판결을 정정하는 기간 원금의 복리 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며 "지난 4월까지 배상 이자가 560만 달러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배상금 정정과 별개로 배상명령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할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론스타 판정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인정하는 무효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무효 승산이 있다'고 발언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192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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