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알펜시아 매각 담당 강원도 공무원 ‘집유 3년’

정성원 기자 2023. 5. 9. 16: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강원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전경. /뉴스1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 B(68)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업무를 맡고 있던 지난 2020년 매입 의사를 밝힌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의 범죄는 B씨가 사기 혐의로 서울에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B씨의 계좌에서 A씨에게 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드러났다.

A씨는 직무 관련성이 없고, B씨가 일방적으로 송금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은 물론 뇌물 수수와 그 대가성이 인정된다”면서 “돈을 반환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최문순 전 강원지사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