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설날 4군데 불 지른 '청계천 연쇄 방화범' 징역 7년

이정화 에디터 2023. 5. 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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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설날 당일이었던 지난 1월 22일 새벽 1~3시쯤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를 비롯해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과 숭인동 골목 등 4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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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당시 일부 건물의 모습

청계천 일대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설날 당일이었던 지난 1월 22일 새벽 1~3시쯤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를 비롯해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과 숭인동 골목 등 4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31분쯤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에서 불이 난 데 이어 17분 뒤에는 황학동 상가 건물 앞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2시 5분쯤 종로구 창신동 2층 상가 건물과, 2시 31분쯤 종로구 묘동 포장마차 인근에서도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한 시간여 사이 4곳에서 일어난 화재는 건물 외벽과 인근에 쌓인 박스 등을 태우고 30~40분 만에 꺼졌으며 주민 일부가 새벽에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방화에 초점을 두고 인근 CCTV를 살펴 같은 날 오후 5시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청계천 근처에서 노점상을 열고 싶었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어 사회에 경각심을 울리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인 연쇄방화"라며 "피의자가 개인적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를 구속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화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 규모가 크지만 피해 복구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방화 장소는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한 도심지로 대규모 피해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방화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뒤 몇 개월 지나지 않은 기간에 무차별 반복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주장처럼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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