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탈의실에서 팬티 벗은 자칭 '트랜스젠더'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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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이라 주장한 한 남성이 3차례 여성 탈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에 대해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맡은 데이비드 맥나미 판사는 "글라인스가 여성 탈의실에 있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는 무단 침입 혐의로 기소되지 않고 성기노출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성기노출) 유죄 판결을 뒷받침할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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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성정체성 女로 규정한 美남성, 성기노출 혐의
판사, "뚱뚱해서 생식기 가려 안 보여" 무죄
[서울=뉴시스]김경문 인턴 기자 =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이라 주장한 한 남성이 3차례 여성 탈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에 대해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 "성기가 너무 뚱뚱해서 보이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제니아에 사는 자칭 트렌스젠더 남성 대런 글라인스(31)가 이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글라인스는 2021년부터 청년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설립된 YMCA 지역 수영장의 탈의실에서 최소 3차례 성기를 노출한 '성기 노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 탈의실을 이용하던 10대 청소년들은 탈의실 안에 '알몸의 남성이 있다'며 관리자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관리자는 오히려 여성을 안심시키며 "글라인스는 실제로는 여성이며, 탈의실 사용을 승인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 글라인스는 그저 레이첼이라는 여성의 이름으로 활동할 뿐 실제 신체 구조를 바꾸는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은 데이비드 맥나미 판사는 "글라인스가 여성 탈의실에 있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는 무단 침입 혐의로 기소되지 않고 성기노출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성기노출) 유죄 판결을 뒷받침할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글라인스의 변호사 측은 "그가 뚱뚱하기 때문에 생식기를 모두 가려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글라인스 변호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글라인스 변호사 측은 성명을 통해 "진실과 법치주의가 승리해 글라인스와 지역 사회가 평화롭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글라인스의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증거보다 피고인의 덩치로 판결을 내리다니 우스꽝스럽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고 재판 결과를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sea9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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