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음달부터 ‘하이일드 펀드’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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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공모펀드는 BBB+ 등급 이하 회사채(A3+ 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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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를 적용해 별도 과세됩니다.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 가입일부터 3년동안 적용됩니다.
세제 혜택은 가입액을 기준으로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적용되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공모펀드는 BBB+ 등급 이하 회사채(A3+ 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 등급 이하 회사채(A3+ 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 45%, A 등급 회사채(A2 등급 전단채 포함) 15%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4월까지 한전채가 9조 원 이상 발행됐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주택저당증권 발행 규모도 늘어난 상황”이라며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 기반을 확보해 회사채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금융투자협회는 약 3조 원의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 펀드로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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