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노동자, ‘건폭’ 수사한 정부···정작 피해업체는 “처벌 말라” 탄원했다
“채용강요·전임비 요구 등 불법 하나도 없어”
‘무리한 수사’...정부 향한 비판 목소리 커져
노조 활동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위해 강원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처벌불원서를 써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은 이 업체들이 양 지대장 등으로부터 협박과 강요를 당한 ‘피해자’라고 영장에 적었는데, 정작 업체 관계자들은 “노조 덕분에 고용을 편하게 했다”거나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건설 현장에 관한 이해 없이 무리한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강원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15명은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된 양 지대장 등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4월 말 ‘노조 간부들에게 협박·강요를 당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냈다. 반면 수사기관은 이 업체들이 노조 간부들로부터 공갈·협박을 당한 피해자라고 적시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처벌불원서를 보면, 한 현장소장은 “노조를 통한 고용은 일일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 대신 ‘팀’ 또는 ‘반’으로 고용하던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별 마찰 없이 교섭했고 원만하게 공사를 진행했으며, 노조가 연 집회가 업무에 방해를 끼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소장은 전임비를 두고는 “전임자들이 조합원 근무를 관리해주고 다리 역할을 해 줬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지급했다”며 “중앙 임단협과 현장 관례에 의한 지급이었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건설업체 이사도 “민주노총 소속 팀장이나 노조전임자가 회사의 인력 공급에 크게 기여했고, 원만하게 현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며 “채용강요나 전임비 요구 등 불법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다른 현장소장은 “지역민을 채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경비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에, 일일이 채용하는 번거로움보다 (노조와 교섭을 통해)검증된 지역민을 채용한 것”이라며 “간부들을 구속하거나 형사처벌해 건설 현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처벌불원서를 써 준 업체 관계자들은 노조로부터 협박·강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한 현장소장은 “협약 및 고용 과정에서 어떤 집회나 협박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됐다”고 했다. 다른 현장소장은 “교섭과 투입과정에 마찰이 있긴 했지만 노사 협조하에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전임비의 직접적 강요는 없었다”고 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건설 현장의 특수한 노사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압박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고용’과 ‘전임비’ 요구 등은 일용직이 많고 현장이 오래 지속하지 않는 업계 특성상 자연스러운 요구라는 것이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서로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압력을 넣는 교섭 과정 자체를 ‘협박’이라고 불법화하는 프레임”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범죄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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