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진단 공개 조례 대법 제소..집행정지도 신청

유효송 기자 2023. 5. 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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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면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시교육청은 9일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송된 후 5일 안에 공포 및 시행돼야 하지만 제소가 진행되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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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기초학력지원조례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기초학력지원조례가 불필요한 성적공개로 학력경쟁, 사교육비를 부추길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의 대법원 제소 등 조례 무효화를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면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시교육청은 9일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포상할 수 있다.

조례는 위원 9명 전원이 국민의힘 시의원으로 구성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월14일 의결돼 3월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교육청은 조례에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검토 결과 조례안 제7조에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3일 이 조례를 다시 통과시켰다. 이에 교육청도 대법원 제소에 나섰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송된 후 5일 안에 공포 및 시행돼야 하지만 제소가 진행되면 중단된다.

앞서 조례안이 통과되자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교 서열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성적을 공개하고 결과를 포상하면 학력 경쟁과 사교육비 폭증을 부추길 것"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본 조례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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