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외친 5·18 유공자, 어버이날 고독사

김혜인 기자 2023. 5. 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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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외치다가 붙잡힌 5·18 유공자가 홀로 사망했다.

9일 광주 서부경찰서·광주시 등에 따르면, 어버이날인 8일 오후 오후 1시39분 광주 서구 양동 지역 주택에서 A(7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1980년 5월18일 광주시내에서 민주화를 외친 수많은 시민들이 숨진 것을 목격, 군중 시위에 동참했다.

A씨는 10여년이 지난 후에야 5·18유공자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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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외치다가 붙잡힌 5·18 유공자가 홀로 사망했다.

9일 광주 서부경찰서·광주시 등에 따르면, 어버이날인 8일 오후 오후 1시39분 광주 서구 양동 지역 주택에서 A(7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이 없는 A씨는 오랜기간 혼자 지내다 2014년 기초수급자로 등록됐다. 2021년 결혼했지만 몇 해 가지 않아 이혼, 다시 홀몸으로 지냈다.

A씨는 1980년 5월18일 광주시내에서 민주화를 외친 수많은 시민들이 숨진 것을 목격, 군중 시위에 동참했다.

이후 같은달 21일부터 소형버스에 올라 비상계엄 해제를 외치며 시민군으로 활동했다. 27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쏜 총탄을 맞아 왼쪽 발목에 부상을 입고 구타도 당했다.

계엄군에 붙잡힌 A씨는 경찰서에 닷새, 상무대에 204일 간 구금됐다.

계엄법·총포화약류 단속법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0여년이 지난 후에야 5·18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숨진 A씨가 1993년 이후 계엄군 연행·구금·부상 피해를 공식 인정받았다"며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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