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죄 항소심도 법정최고형 구형

박아론 기자 2023. 5. 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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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또다시 실형을 받은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2)와 조현수씨(32)의 항소심 공판에서 또다시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9일 오후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윤종)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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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3년 구형…지인 2명도 원심과 같은 형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또다시 실형을 받은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2)와 조현수씨(32)의 항소심 공판에서 또다시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9일 오후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윤종)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범인도피교사죄의 법정최고형은 징역 3년이다.

또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지인 A씨(32·여)와 B씨(32)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불법사이트 홍보를 통해 도피자금을 마련한 증거가 충분해 유죄로 입증될 수 있기에 면밀히 검토해 시정해달라"며 "또 피고인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 등 혐의로 그 범행 내용이 심히 중대하고, 범인도피 교사 행위 역시 공범들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해 개전의 정이 미약해 중한 선고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은해와 조현수를 도피하게 해 실제 상당 기간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형사사법 과정을 중대하게 방해했다"며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사유를 말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도피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했고, 조씨는 "이유 여하를 막론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도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했고, B씨는 "A의 부탁으로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한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와 조씨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추가 기소돼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받았다. 또 A씨와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이씨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데 이어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항소했다.

조씨는 "범인도피 교사죄에서 명시한 방어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A씨 등은 1심과 동일한 형을 희망한다고 주장하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에서 이씨와 조씨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6월 중 열릴 예정이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월~4월 계곡살인 사건 수사를 받던 중 도피해 지인 2명으로부터 은신처와 도피자금을 제공하도록 해 조력을 받고, 공개수배 중 도피 기간 또 다른 지인인 A씨(32·여)와 B씨(32)와 연락을 하거나 여행을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이씨와 조씨의 수배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식사를 하는 등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다.

이씨와 조씨는 계곡살인 사건으로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이씨는 무기징역, 조씨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또 최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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