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앞둔 안영미의 미국 行…현행법상 군대 면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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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안영미의 미국 출산으로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 면제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서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시민권 취득과 함께 아이는 이중 국적을 보유하게 된다.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조건은 까다롭다.
안영미가 미국으로 떠나는 이유가 자녀에 미국 국적을 부여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본인의 선택이라는 반박 의견이 제기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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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상 영주 목적 없이 출산한 경우 병역 이행해야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서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시민권 취득과 함께 아이는 이중 국적을 보유하게 된다.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조건은 까다롭다.
국내 국적법상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국적법 제12조 3항에 따르면 직계존속, 다시 말해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해 별도의 경우에 한해서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별도의 경우란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다. 법무부 측은 “국적법의 경우 개별 사안이 전부 다르기에 사안마다 복잡성이 있고, 개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4일 코미디언 신봉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안영미는 신봉선이 직접 만든 배냇 저고리를 받으며 “아주 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고 언급한 바 있다. 영상 속 신봉선은 “간다고 하니 내가 눈물이 날 것 같다”며 직접 만든 배냇 저고리를 안영미에 선물했다.
다만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설왕설래가 시작됐다. 안영미가 미국으로 떠나는 이유가 자녀에 미국 국적을 부여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본인의 선택이라는 반박 의견이 제기되기도.
이에 안영미는 지난 8일 직접 자신의 SNS 게시글에 “저희 딱콩이(태명) 이제 8개월 됐습니다. 그것도 뱃속에서요. 벌써 군대 문제까지 생각해주시는 건 너무나 먼 이야기인 것 같은데”라는 답글을 달았다.
이어 “기왕이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추측보단 지금 뱃속에서 꼬물락하고 있는 아이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영미는 2020년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했고, 오는 7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는 SNS상에서 “생에 한 번뿐일 수도 있는 소중한 임신 기간, 출산, 육아. 그걸 어떻게 오롯이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해야죠”라는 답글에 이어 “출산하고 몇 개월 후 바로 오는 줄 알았다. 거기서 육아까지 쭉 같이 하는 거구나”라는 누리꾼 글에 “네, 맞다”고 답했다. 남편과의 시간을 위한 미국행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20년 외국계 회사에 재직 중인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한 안영미는 출산을 앞두고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 MBC ‘라디오스타’ MC와 MBC FM4U ‘두시의 데이트 뮤지, 안영미입니다’를 하차한 바 있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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