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코인 과세 유예법' 김남국 이해충돌 유권해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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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과거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참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에 착수했습니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다른 유권해석 사례와 같게 통상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뒤로 미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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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과거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참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에 착수했습니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다른 유권해석 사례와 같게 통상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뒤로 미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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