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 여친에 1시간 동안 메시지 119건...스토킹 유죄

김가은 2023. 5. 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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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사진=연합뉴스



휴대전화의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복해서 연락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전 여자친구 B(21)씨에게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10분 동안 11차례나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1시간 동안 메시지 119건을 보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스토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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