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치솟자···'4년전 가격' 줍줍에 청약자 몰린다 [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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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규제 완화 및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미분양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지원자가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다.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대다수의 아파트가 3~4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현 시세보다 싼 경우가 많아 가격 메리트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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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데 2억원대··· 3억 시세차익 기대감
과천에서도 15일 3년 전 가격에 무순위 접수
전용면적84㎡ 경우 최대 9억~10억원 저렴
올해 들어 규제 완화 및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미분양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지원자가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다.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대다수의 아파트가 3~4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현 시세보다 싼 경우가 많아 가격 메리트가 크기 때문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자연앤 푸르지오’의 전용 51㎡형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결과 무려 1165명이 몰렸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한 이 단지는 2021년 11월 입주를 시작한 공공분양아파트다. 계약 취소분이 발생해 잔여 물량이 나왔다.
지원 자격 요건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이면서 소득·자산이 제시한 기준(자산 2억 1500만 원 이하 등)을 넘기면 안 되는 등 까다로웠는데도 지원자가 대거 몰린 것은 분양가가 2억 원대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나온 51㎡의 분양가는 2019년 분양 당시 가격과 동일한 2억 8770만 원이었다. 현재 동일 평형 전세가가 3억 원 중반대로 이미 분양가를 뛰어넘었고 호가는 6억 원대여서 3억 원 수준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거주 의무 기간이 3년임에도 수도권에서 보기 드물게 2억 원대에 공급된다고 하니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무순위 분양은 보통 아파트 청약 계약 완료 이후 미계약이나 부적격 물량 등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추가 접수를 의미한다. 올 들어 분양가상한제 지역 축소에 공사비 급등까지 겹쳐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전년 대비 10% 넘게 치솟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무순위 청약은 3~4년 전 분양가에 공급되며 가격 이점이 부각돼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무순위 접수를 받은 서울 관악구 ‘신림스카이’도 4가구 모집에 59가구가 청약해 14.7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6㎡의 공급가는 약 5억 9000만 원으로 역시 2021년 분양가 수준이다.
다음 주 과천에서 3년 전 분양가에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도 이목을 끈다. 15일 과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서는 무순위 청약 물량 6가구가 나온다.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3가구와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과천 르센토 데시앙’ 각 1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 분양가는 일반분양 당시인 2020년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돼 이후 집값이 급등한 과천 지역 시세 대비 상당히 저렴하다. 분양가는 전용 74㎡가 7억 4953만 원, 84㎡는 7억 9390만~8억 2179만 원, 99㎡는 9억 4780만 원 등으로 역시 지식정보타운에 위치한 ‘과천제이드자이’ 전용 59㎡의 3월 매매가 9억 5000만 원(4층)보다도 낮다. 인근 원문동 ‘과천 위버필드’ 84㎡는 지난달 17억 7000만 원(25층)에 거래되기도 했다. 해당 단지들은 부정 청약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주택 물량으로 무순위 청약 대상자는 전국이 아닌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다만 모든 무순위 청약에 지원자가 몰리는 것은 아니다. 3~4년 전 분양가로 공급된다고 해도 주변 시세가 더 떨어져 크게 이점이 없으면 수요자들이 외면할 수도 있다.
15~16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 3차’ 계약 취소분 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되는데 분양가는 84㎡ 7억 7200만~7억 7900만 원, 99㎡ 8억 5000만~8억 7600만 원이다. 이 단지 역시 분양가가 3년 전과 같지만 지난해 송도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며 시세보다 오히려 소폭 높은 편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김경택 기자 tae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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