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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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방문신고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갖춰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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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하면 된다.
시는 방문신고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한 뒤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직접 하거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카드 납부 등의 방식으로 하면 된다.
시는 수출기업과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갖춰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이달 31일까지 신고는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
아울러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라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해 낼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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