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11월 시행…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권 방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제도가 오는 11월 시행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투자유치 요건 ▲벤처기업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6일 공포한 뒤 11월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주당 최대 10배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발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투자 금액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방침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선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회사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정관 개정과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모두 발행주식 총수 4분의3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존속기간은 10년 이내로 정관에 규정한다. 존속 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상속, 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해당기업의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하면 기존 존속기한과 상장된 날부터 3년 중 짧은 기간으로 존속기간이 변경된다.
중기부는 관보에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명단을 고시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관련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중기부는 이를 직권 조사할 수 있다. 발행보고 등 의무 사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발행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투자유치 요건 ▲벤처기업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창업주들이 경영권 상실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기업 성장에 역량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수의결권 주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투자유치 요건 등 현장 의견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네 탓이오"… 검단 아파트 붕괴 원인 놓고 'GS건설-LH' 책임 소재 공방 - 머니S
- "새신랑 폼 미쳤다"… '이다해♥'세븐, 힐리스 신고 버진로드에? - 머니S
- "왜 혼내" 외제차 긁은 아이 母 항의에… 수리비 청구한 차주 - 머니S
- '54세' 엄정화 동안 비결은?… "저탄고지+간헐적 단식" - 머니S
- ♥김숙 향한 '찐' 고백?… 이대형 "연상도 나쁘지 않겠다" - 머니S
- 러브콜 쏟아지는 K-배터리, 中 잡는다 - 머니S
- 하하 "재산 상속은 없다… 드림아, 20살엔 분가해야" - 머니S
- "여행 가도 될까?" 펄펄 끓는 베트남… 5월인데 44℃ 찍었다 - 머니S
- '미우새' 김종민, 라디오 생방송 중 대형사고… "죄송해요" 연발 - 머니S
- 이효리, 젖은 머리 사진 공개… "일상이 화보야"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