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11월 시행…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권 방어"

이재현 기자 2023. 5. 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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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제도가 오는 11월 시행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투자유치 요건 ▲벤처기업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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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이 오는 11월 7일부터 주주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제도가 오는 11월 시행된다. 벤처·스마트업계가 경영권을 방어하면서 자유롭게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6일 공포한 뒤 11월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주당 최대 10배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발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투자 금액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방침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선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회사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정관 개정과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모두 발행주식 총수 4분의3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존속기간은 10년 이내로 정관에 규정한다. 존속 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상속, 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해당기업의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하면 기존 존속기한과 상장된 날부터 3년 중 짧은 기간으로 존속기간이 변경된다.

중기부는 관보에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명단을 고시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관련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중기부는 이를 직권 조사할 수 있다. 발행보고 등 의무 사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발행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투자유치 요건 ▲벤처기업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창업주들이 경영권 상실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기업 성장에 역량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수의결권 주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투자유치 요건 등 현장 의견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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