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생산시설도 최대 35% 투자세액공제…추경호 “미래 모빌리티 정부 총력 지원”
앞으로 전기차 관련 기술과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3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소 분야 기술과 시설도 투자 세제 지원 대상에 대거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시설’에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5개 기술·3개 시설과 수소 분야 5개 기술·5개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에는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3개 기술과 이들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현행 신성장 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조정했다.
전기차 생산 시설과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한다.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 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 기술 등 5개 기술과 이를 사업화한 시설을 신성장 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했다.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수출이 부진하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이어가며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면서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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