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진복 ‘공천개입 의혹’, 공수처 특수본 배당
공수처, 처장 직보하는 특별조직에 맡겨
9일 공수처는 ‘이진복-태영호 공천 발언’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고발사건을 처 특수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최근 MBC 보도를 통해 폭로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녹취 발언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직권을 남용했고, 배후에는 윤 대통령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둘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MBC는 최근 보도를 통해 지난 3월 9일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진복 정무수석을 예방하고 나서 자신의 보좌진에게 말한 녹취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태 최고위원은 “(이진복)정무수석이 나한테 ‘오늘 발언을 왜 그렇게 하냐? 그래 민주당이 한일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최고위원회 쪽에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냐?’(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또 녹취록에서 태 최고위원은 이 수석이 자신에게 “최고위원 발언할 때 대통령실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 당신이 공천문제 때문에 신경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쥐었을 때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다”라고 말했다고 전하는 정황이 나온다.
논란이 불거지자 태 최고위원은 해당 녹취록 발언이 보좌진들을 달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고발된 사건을 공수처는 특수본에 배당한 것이다. 특수본은 처장 직속 비직제 기구로 통상 수사부서와 달리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나 수사부장을 거치지 않고 특수본부장이 처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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