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 귀책 시 반려동물 파양 철회 가능해야‥공정위 약관 시정

공윤선 ksun@mbc.co.kr 2023. 5. 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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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파양했더라도 보호소가 해당 동물을 계약대로 잘 돌보지 않았다면 계약 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사설 반려동물 보호소의 일종인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 동물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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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파양했더라도 보호소가 해당 동물을 계약대로 잘 돌보지 않았다면 계약 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사설 반려동물 보호소의 일종인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 동물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반려동물 파양은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된 주인이 동물의 보호, 관리와 재입양을 위해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뜻하는데, 고객들은 기르던 동물들이 새로운 주인을 만날 때까지 들어가는 동물 관리비와 중개 수수료 등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보호소측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작성한 기존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에는 `파양인이 사육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고, 파양 입소 후에는 동물과 비용의 반환이 불가하다`고 써 있어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고객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관여를 전혀 못하게 하면 사업자가 채무를 이행하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파양비 분할 납부 지연 시 고객이 2천만원의 과도한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한 조항도 연 6%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81928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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