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저출생 졸속행정, 이주여성 가사도우미 사업 중단해야”

이신혜 기자 2023. 5. 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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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저출생 졸속행정, 이주여성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노동계가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6월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계획을 완성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100명 내외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입국 허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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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저출생 졸속행정, 이주여성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노동계가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6월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계획을 완성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100명 내외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입국 허가할 방침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주여성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주여성의 노동권보장과 양질의 돌봄노동 정책마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저임금 질 낮은 일자리는 세계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돌봄노동”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동남아 가사도우미를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허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주가사노동자에게 허가하고자 하는 E-9비자는 국제적으로 노예제도라 질타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이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에 매우 취약한 제도”라며 “특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제도이기에 여성의 경우 강제노동과 함께 성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고 했다.

E-9비자는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3년간 체류가 가능하다.

민주노총은 “가정이라는 사적공간이자 닫힌 공간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가 낮은 위계에서 노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를 돌보지 못할 만큼 늦게까지 일해서도 안 되고, 함께 가사노동을 분담할 수 있는 성평등한 관계가 마련되어야하며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이주가사노동자 도입은 다시 사회가 책임져야 할 돌봄의 책임을 가족과 가정이라는 공간으로 제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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