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중범죄인 되는데, 당시 진압군 어떻게 양심고백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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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공법 2단체(5⋅18구속부상자회, 5⋅18공로자회)는 5⋅18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진압군의 양심고백이 살인죄로 이어지는 상호 모순된 법적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오후 5⋅18기념재단 대동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두 단체는 5⋅18진상규명법 제48조 규정을 들면서 "당시 진압군인 특전사 장병들이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는 법 때문"이라며 "사실대로 증언하면 총기로 사람을 사살한 중범죄가 되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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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공법단체들, "진실 밝히려면 진상규명법 상호 모순된 법령 바로 잡아야"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5⋅18공법 2단체(5⋅18구속부상자회, 5⋅18공로자회)는 5⋅18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진압군의 양심고백이 살인죄로 이어지는 상호 모순된 법적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오후 5⋅18기념재단 대동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두 단체는 5⋅18진상규명법 제48조 규정을 들면서 "당시 진압군인 특전사 장병들이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는 법 때문"이라며 "사실대로 증언하면 총기로 사람을 사살한 중범죄가 되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5⋅18진상규명법 제48조(가해자를 위한 사면) 1항 ‘진상 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상 규명에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전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민간인 사살 등의 사실을 밝힌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즉각 사면되는 것이 아니고 추후 경과 속에서 처벌받지 않거나 감형 혹은 사면 복권을 건의 받을 수 있다.
두 단체는 이러한 법적 모순이 진실한 5⋅18진실규명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과)에 명시된 조항을 이용하여 특전사동지회가 시민을 향해 발포하여 총상, 폭행 등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광주시민들은 진압군의 죄스러움에 사과를 받는 형식으로 화해를 하여 그들이 진실을 말하더라도 형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두 단체는 올해 끝나는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관 채용조차 마무리 안 되는 등 허술한 운영으로 지난해 4월에 끝나야 할 과제 선정 작업도 끝내지 못했다며 이는 ‘수박 겉핥기 조사’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두 단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이삭줍기 심정으로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 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며 "가매장, 암매장, 시체처리 및 발포명령자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5⋅18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서 5⋅18진상규명위원회를 바라보는 광주시민들의 마음도 복잡하다.
전날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진압군의 여고생 집단 성폭행에 대한 자료에 한편으로 놀라면서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규명하지 못한 것에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
익명의 광주시민은 "5⋅18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발포명령자와 암매장한 유골의 위치 등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하며 "가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조사관 등의 전문 인력의 확충도 안 되고 있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5⋅18공법 두 단체가 새로운 진실규명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릴 계획을 가지면서 과연 이번에는 시민을 향해 사살명령자 등을 밝힐 수 있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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