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김남국 ‘코인 이상거래’ FIU 자료 받아 검토”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5. 9. 16: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거래’ 판단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9일 “FIU가 김 의원의 이상거래를 통보할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함께 검찰에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FIU의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FIU가 기준에 따라 이상거래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자체 판단 준거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FIU 자료에 더해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유입된 코인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면서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 등을 통해 2021년 1월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한 뒤 이 돈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등에 비춰보면 초기 코인 투자금의 출처와 이후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도 수사를 통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