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낙선 목적 허위 보도자료 뿌린 민주 대변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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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남표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가 방역법(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허성무 전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18일쯤 경남 창원시 한 사무실에서 '경찰은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의 방역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는 제목 형태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뒤 기사화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보내 홍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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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남표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가 방역법(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허성무 전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허 전 창원시장 후보의 선대위 대변인 A(60)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18일쯤 경남 창원시 한 사무실에서 '경찰은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의 방역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는 제목 형태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뒤 기사화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보내 홍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보도자료에 '지난 3월 26일 저녁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심산유곡 건물 내 모 식당에서 16명과 저녁식사를 한 제보를 받았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 받은 후 2달 가량이 다 되도록 이 사건을 묵혀두고 어떤 수사 결과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홍 후보는 3월 당시 해당 식당에서 지지자들과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시민이 홍 후보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한 사실이나 홍 후보가 창원서부경찰서에 감염병예방법(방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기에는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정부가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
A씨와 변호인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한 문제 제기의 핵심은 피해자가 모임에 참석했는 여부가 아니라 방역법을 위반한 모임이 있었지만 경찰이 확인하고도 조치나 수사 안 하고 있으니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는 것"이라며 "정당한 문제제기로서 공익적 사안이고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사안이므로 A씨에게는 허위사실 공표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코로나19로 거리두기 수칙에 관한 전국민의 관심도가 높았던 상황에서 홍 후보를 낙선 시킬 목적으로 해당 제보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기자들에게 배포해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A씨는 자신이 작성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했음에도 확인을 하지 않아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당시 홍 후보의 지지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모임을 가졌고 그 과정에 경찰이 출동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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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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