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초등생 도둑' 신상 공개하자…"낙인찍기" vs "오죽하면"

신송희 에디터 2023. 5. 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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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간식을 훔쳐먹은 초등학생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한 피해 업주의 대응을 두고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9일)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 출입문에 지난달 22일 이곳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은 초등 저학년생들의 신상정보를 인쇄한 경고문이 붙어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A 씨가 공개 경고문을 붙인 이후 보름여 동안 그 파장은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민에게까지 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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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간식을 훔쳐먹은 초등학생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한 피해 업주의 대응을 두고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9일)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 출입문에 지난달 22일 이곳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은 초등 저학년생들의 신상정보를 인쇄한 경고문이 붙어있습니다.

경고문에는 아이들 얼굴을 일부 가린 상반신 사진과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 이름과 학년, 훔친 물건, 훔친 일시 등이 상세히 적혀 있고, 이들이 '절도 시도 중 현장 검거'했다는 내용도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돼 있습니다.

또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 '24시간 녹화', '인적사항 확인 후 법적 배상금 50배 부과' 등 경고 문구도 함께 기재됐습니다.

경고문을 붙인 무인점포 주인 A 씨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아이들로부터 각각 1만 5천∼2만 원 상당의 절도 피해를 봤습니다.

아이들은 경고문이 붙은 날 저녁에 재차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치다가 가게 안에서 A 씨에게 붙들렸습니다.

A 씨는 이후 아이들 부모와 변상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고문에 적힌 대로 부모들에게 원가의 50배를 변상 금액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비슷한 민사 분쟁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의 수준입니다.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A 씨가 공개 경고문을 붙인 이후 보름여 동안 그 파장은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민에게까지 번졌습니다.

특히 해당 게시물은 동급생이나 이웃 등 주변인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편집돼 인접 초등학교와 아파트촌에 아이들이 벌인 절도 행각이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범죄자처럼 낙인찍었다', '적당히 나무라고 사과만 받아도 됐을 텐데 지나쳤다'는 비판론과 '업주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아이들의 부모가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겠느냐'라는 옹호론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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