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운전 사고’ 빙상 김민석 선수 벌금 4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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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상 국가대표 김민석 선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선수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선수는 국가대표 훈련 기간이었던 지난해 7월 충북 진천선수촌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선수촌 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음주 운전을 하다 보도블록 경계석을 충돌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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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상 국가대표 김민석 선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선수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선수는 법원의 벌금 800만 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 선수는 국가대표 훈련 기간이었던 지난해 7월 충북 진천선수촌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선수촌 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음주 운전을 하다 보도블록 경계석을 충돌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 공정위원회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은 김 선수는 2024년 2월까지 선수 활동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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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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