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6년만에 부활

이윤희 2023. 5. 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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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일드펀드' 가입자에 대한 금융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6년만에 부활한다.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 가입일부터 3년간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분리과세 하이일드에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 5%를 가정하면 3년 간 최대 153만원, 연 6% 가정시 184만원, 연 7% 가정시 215만원의 절세를 기대할 수 있다.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하이일드 펀드 요건 관련 시행령은 10~19일에 걸쳐 입법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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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부터 세제혜택 적용
가입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약 3조원 신규자금 유입 기대
사진=연합뉴스

'하이일드펀드' 가입자에 대한 금융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6년만에 부활한다. 오는 6월12일부터 내년말까지 가입하는 투자자가 대상이다. 하이일드 펀드는 비우량 채권에 집중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 펀드. 이들 상품을 찾는 사람에게 채권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중·저신용등급의 기업에는 회사채 수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다음달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2012년부터 3년간 도입했다가 2017년 종료됐다.

이자나 배당으로 올리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모든 금융소득이 합산돼 세금이 부과된다. 분리 과세하면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별도 과세한다.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 가입일부터 3년간 적용된다. 세제혜택은 가입액 기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분리과세 하이일드에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 5%를 가정하면 3년 간 최대 153만원, 연 6% 가정시 184만원, 연 7% 가정시 215만원의 절세를 기대할 수 있다.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하이일드 펀드 요건 관련 시행령은 10~19일에 걸쳐 입법예고된다. 이에 따르면 공모펀드의 경우 BBB+ 등급 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전채가 4월까지 9조원 이상 발행됐고, 특례보금자리론때문에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규모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이번 분리과세로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 기반을 확보해 회사채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조치로 약 3조원의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이일드 펀드는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주요 수요기반으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다.

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무보증회사채 발행물량(33조2000억원)의 70%가량을 우량채(AA-등급 이상)가 차지했다. 우량채 미매각률은 0.6%에 불과하지만, A등급 미매각률은 15.8%, BBB+등급 이하 미매각률은 37.9%를 기록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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