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60억 코인' 의혹 계좌영장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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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을 수사 중 검찰이 한 차례 기각됐던 김 의원의 코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이 검찰이 자신에 대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FIU로부터 기록이 넘어온 건 6개월 훨씬 먼 이전"이라며 "무슨 의도를 갖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사를) 하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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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남국 "자료 제출하겠다"…檢 "영장으로 받아야"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을 수사 중 검찰이 한 차례 기각됐던 김 의원의 코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의 최근 해명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추가 확인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범죄와 관련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FIU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전자지갑에 들어있는 코인의 출처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거래 관련 자료를 당에 제출했고, 검찰에도 제출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제3자와의 거래 내역 등도 임의로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에 근거해 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해 불법성이 없었다는 해명을 올린 데 대해선 "정치인이 입장을 발표 하는 데 관련 수사 진행에 대해 수사담당자가 공개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이 검찰이 자신에 대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FIU로부터 기록이 넘어온 건 6개월 훨씬 먼 이전"이라며 "무슨 의도를 갖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사를) 하겠나"라고 했다.
현재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60억원어치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고, 이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전량 인출한 시점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이전인 것을 놓고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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