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년 만에 민방위훈련 16일 실시…관공서·학교 공습 대비

박우영 기자 2023. 5. 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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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6일 공습 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공공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6년 만에 실시한다.

6년 만의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중앙부처·소속기관·지자체 등 관공서,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의 전 직원,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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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정상화"
국민 대피·차량 이동 통제는 실시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오는 16일 공습 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공공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6년 만에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16일, 6년 만에 다시 민방위 훈련을 재개한다"며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 상황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지난 6년간의 미실시를 감안해서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6년 만의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중앙부처·소속기관·지자체 등 관공서,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의 전 직원,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에서는 일반 국민대피 및 차량 이동통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관공서 민원업무 담당자와 지하철공사 직원이 함께 훈련에 참여할 경우 대중교통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상황관리 현업업무 담당자 등은 훈련 기관 자체 판단으로 훈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훈련 뒤 보완사항을 발굴해 훈련을 개선하고 향후 훈련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직장민방위대가 있는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훈련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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