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임금 '노예' 부리면 저출생 나아지나"

전아름 기자 2023. 5. 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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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최근 현재 중국동포에게만 허가된 가사근로자 자격을 비중국동포인 외국인에게도 확장하고 하반기에 100명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반쪽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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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명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저출생 졸속행정, 이주여성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중단" 촉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민주노총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이주여성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이주여성의 노동권 보장과 양질의 돌봄노동 정책을 역행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베이비뉴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최근 현재 중국동포에게만 허가된 가사근로자 자격을 비중국동포인 외국인에게도 확장하고 하반기에 100명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반쪽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당국의 발표는 조 의원이 최초 발의한 법안과 다르다. 그래도 최저임금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이주여성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이주여성의 노동권 보장과 양질의 돌봄노동 정책을 역행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들이 이주가사노동자에게 허가하고자하는 E-9비자는 국제적으로 노예제도라 질타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이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에 매우 취약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E-9 비자는 특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제도이기에 여성의 경우 강제노동과 함께 성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라며 "우리가 막연하게 가사노동자로 부르는 노동에는 '육아' '가사노동'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돌봄노동이 혼재돼있다. 이주가사노동자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이라는 사적공간이자 닫힌 공간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가 낮은 위계에서 노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저임금, 질낮은 일자리로 돌봄노동이 문제로 지적되는 와중에, 서울시의 이와 같은 시책은 가사노동자 유입에 그치지 않고 돌봄영역 전체에 저임금 이주노동자 유입으로 문제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됐다. 

민주노총은 "한국사회에서 돌봄노동은 현재도 민간으로 유지되며 일자리 질이 낮아 공공성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부족하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 예산도 대폭 삭감하고 시장으로 내모는 마당에, 이주가사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에 나서겠다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저출생대책인지 의구심이 든다"고도 말했다.

이어 "아시아 이주여성의 가사노동자 도입 시도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안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쉬는 사회이다. 아이를 돌보지 못할 만큼 늦게까지 일해서도 안되고, 함께 가사노동을 분담할 수 있는 성평등한 관계가 마련되어야하며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주가사노동자도입은 다시 사회가 책임져야 할 돌봄의 책임을 가족과 가정이라는 공간으로 제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사회가 이주여성을 가사노동자로, 돌봄노동자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을 선주민과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제도와 인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이주여성에게 맡기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가정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학대와 착취로 병들고 죽어나가는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주가사노동자 유입 대책 이전에 '성평등'한 정책 먼저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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