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6년 안 했다” 윤 대통령 말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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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6일 민방위훈련 재개 사실을 밝힌 뒤 "6년 만에 다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민방위 훈련은 2019년 10월까지 실시된 뒤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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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6일 민방위훈련 재개 사실을 밝힌 뒤 “6년 만에 다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민방위 훈련은 2019년 10월까지 실시된 뒤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훈련 중단 기간은 6년이 아니라, 3년6개월인 셈이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말한 민방위 훈련은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민방위 훈련은 공습 대비 훈련과 재난 대비 훈련으로 나뉘는데, 공습 대비 훈련은 2017년 8월, 재난 대비 훈련은 2019년 10월까지 실시되다가 더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습 대비 훈련이 실시되지 않은 이유로 전임 정부의 ‘평화 기조’와 코로나19를 꼽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남북 평화 기조에 따라 중단됐다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민방위 훈련을) 안 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방위기본법에는 ‘행안부 장관은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 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해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강제 조항은 아니나, 행안부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 진행한다.
행안부는 이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학생‧교사 등을 중심으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행안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단계적 실시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이번 민방위 훈련 시에는 일반 국민대피 및 차량 이동통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직장민방위대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다음 민방위 훈련부터는 전 국민 참여로 확대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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