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폭락' 투자자 66명, 라덕연 고소… 피해액만 13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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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 6명을 고소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투자자 66명은 이날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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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스1에 따르면 투자자 66명은 이날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액은 원금·신용대금 등을 합쳐 1350억원으로 추산된다.
피해자 소송 대리 법무법인 대건 공형진·조정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단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닌 가치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금이 라 대표 일당의 자금으로 사용되는지 몰랐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채권추심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 변호사는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야간·주말 등을 가리지 않고 추심을 진행 중"이라며 "증권사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추심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라 대표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시세조종으로 얻은 투자이익과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범죄수익은닉법 위반)를 받는다. 조세포탈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SG증권발폭락사태는 지난달 24일 다우데이타·하림지주·다올투자증권·대성홀딩스·선광·삼천리·서울가스·세방 등 8개 종목 주가가 갑작스레 급락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지난달 27일까지 나흘 동안 주가폭락의 영향으로 인해 8개 종목 시가총액 약 8조2000억원이 증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과 금융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라 대표 등이 투자자 명의 휴대폰으로 주식을 사고팔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라 대표가 측근이 운영하는 골프업체·헬스장·병원 등을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를 포함해 이번 사태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10명을 출국금지했다. 지난 3~4일에는 라 대표의 '비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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