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 착취범 ‘엘’ 공범에 징역 6년 선고…‘엘’ 관련 사건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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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사건을 주도한 '엘'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오늘(9일)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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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사건을 주도한 ‘엘’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오늘(9일)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배포했다”면서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의 성장에 해악을 미쳤고, 죄가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김 씨는 ‘엘’ 이 모 씨에게 특정 내용의 성 착취물을 요구하며, 성 착취물을 전송받았고, 피해자 텔레그램 대화명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직접 성 착취물 제작까지 했다”면서 “방대한 양의 성 착취물을 소지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각 1천만 원의 형사 공탁금을 걸어놓아 나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한 달 동안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엘’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또 아동·청소년과 성인 불법 촬영물을 2,000개가량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씨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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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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