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곳 중 1곳은 '워크아웃 졸업' 기촉법 구조조정 성과에..당국+정치권 일몰 연장 추진

김나경 2023. 5. 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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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기업 中企 183개" 적신호 켜지자.. 당국·정무위 일몰 5년 연장 가능성 높아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구조조정 제도를 통해 워크아웃(공동관리절차)을 졸업한 부실징후기업이 최근 6년간 4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총 103곳) 절반이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부실징후 중소기업이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구조조정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올해 10월 일몰되는 제도의 연장을 추진 중이다.
6년간 기촉법상 워크아웃 성공률 46%, 비은행권 지원에 낙인 없어 이점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기촉법상 구조조정제도 운영현황 및 성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관리절차가 종료된 103개사 중 47개사가 부실 해소 등으로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참여기업 중 졸업기업 비율인 워크아웃 성공률은 45.6%으로 부실 해소 효과가 작지 않다는 평가다. 10년간 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회생기업의 경우 157개사 중 19개사(12.1%)만 완전·정상변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촉법 구조조정 제도는 은행권의 신용위험평가에서 C, D등급을 받은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정상적 채무이행이 어려운 기업들이다. 부실징후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면 금융채권자 75% 이상의 찬성으로 워크아웃을 개시한다.

코로나19 지원조치로 신규 신청은 줄었지만 지난해말 기준 중소기업 29곳 등 총 35개 기업이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채권잔액은 1조 5370억원에 달했다. 기촉법상 워크아웃 기업은 2018년 66개로 정점을 찍었고 2020년 44개, 2021년 40개로 줄었다. 졸업기업은 2019년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2020년 8곳, 2021년과 지난해 각각 6개사가 절차를 마쳤다.

오는 10월 15일 일몰되는 제도의 연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통해 은행권과 비은행권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어서다. 은행만 참여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상 자율협약과 달리 기촉법은 비은행 채권자의 참여도 가능하다.

은행권은 6년간 기업 정상화를 위해 4조 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고 비은행권도 금융채권자로 참여해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을 지원했다. 지난해말 기준 전체 채권금액 1조 5370억원 중 은행권이 1조 1299억원(73.5%), 비은행권이 4071억원(26.5%)으로 비은행권의 채권잔액 비중은 매년 30% 안팎이다.

아울러 기촉법상 구조조정제도는 회생과 달리 기업의 경영 유지가 가능하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할 경우 '신용위험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외려 해외기업과 수주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공공입찰에서 제한을 받아 경영 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실 적신호 켜지자.. 당국·정무위 일몰 5년 연장 추진


이런 가운데 부실징후를 보인 중소기업이 늘고 있어 당국과 정치권은 일몰 연장을 서두르고 있다.

은행권이 신용공여기업에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은 2019년 210개로 정점을 찍은 후 2020년 157개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 160곳, 지난해에는 185곳으로 늘었고 이 중 중소기업이 183개로 절대다수다. 특히 부실징후 중소기업 183곳 중 101곳이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파산신청 기업 수 또한 2017년 699곳에서 2019년 931곳, 2021년 955곳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말 기준 파산신청 기업은 1004개에 달했다.

정무위에서는 여당 윤창현, 야당 김종민 의원이 각각 일몰연장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두 금융당국과 논의를 거친 법안이다. 윤창현 의원안은 일몰을 2027년말까지 5년 연장하고 워크아웃 성패와 무관하게 담당 직원의 업무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김종민 의원안은 법안 효력을 5년 연장하고 워크아웃을 통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추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이 아닌 곳도 신규 신용공여를 하고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금융지원까지 종료되는 경우 더 많은 중기업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기촉법 일몰을 연장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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