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부담 최소화"..음악앱 저작권료 상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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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을 담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촉발된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용료 인상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로 멜론 등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들은 수수료 부담으로 사용료를 인상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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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을 담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촉발된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용료 인상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앱결제는 구글스토어에서 유료 앱을 결제할 때 구글 시스템 안에서 결제를 강제하는 것으로 결제액의 10~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로 멜론 등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들은 수수료 부담으로 사용료를 인상해야 했다.
이에 문체부는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음악서비스 소비자 추가 부담을 줄이고자 멜론 등 사업자, 음악 저작권리자단체들과 저작권료 산정 방식 변경을 논의해왔다. 결국 인앱결제 영향을 받는 모바일 환경의 앱결제 서비스 사용료를 PC 웹 기반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최종적으로 인앱결제 음악서비스의 소비자가격에 늘어난 수수료 중 일부만 반영하게 됐고, 권리자는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결제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자와 사업자가 부담을 나눈 것이다. 스트리밍 기준 온라인음악서비스의 저작권료는 총매출액의 65%, 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사업자 몫은 35%다. 구글 결제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사업자 몫이 줄어든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음악서비스 가격을 인상해야 할 상황에서 양측이 서로 부담을 나눠 갖기로 한 셈이다.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판매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문체부는 아울러 멜론 등 사업자, 음악 저작권리자단체들과 연말 결제수수료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창작자 측에서 우리 음악산업 전체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이번 합의는 창작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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