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5대 요구 모두 거절…결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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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이재명 시장이 들어주지 않았죠"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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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주에 이어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받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대가로 받은 혜택이 무엇이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동생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 자체가 혜택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이재명 시장이 들어주지 않았죠”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민간업자의 5대 요구에는 △민간개발 허가 △1공단 공원화 사업과 분리 개발 △환지 방식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토지구획 지정 △공개경쟁입찰 아닌 사업자 지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가 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고 별도로 했다는 걸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도 “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사업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공모사업자 선정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증인 권한으로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저는 기획본부장일뿐 이재명 마음대로 다 했다. 이재명 시장과 모든 과정을 공유하고 우리는 시행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정진상 전 실장의 변호인은 오전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대신문의 핵심은 민간업자의 5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이 그걸 모두 거절했다고 한 대목”이라면서 “이재명이 남욱 등 민간업자와 결탁이 안 되어 있었다는 걸 명확히 말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세세한 내용을 다 보고받았으면서 뇌물을 받고 그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게 가능하냐”며 “유동규 본인 입으로도 이재명과 정진상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또 “검사가 지난해 10월 13일까지 유동규를 조사하고 14~16일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하루 8시간씩 면담조사를 하고 나서 17일에 다시 조서를 작성했다”면서 “면담조사 방식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는 불법조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1호 몫의 배당금 가운데 428억 원을 나눠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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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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