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미혼女 '난자 냉동' 가능해지나…中 법원, 항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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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에서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 냉동 보관법을 허용할지 따지는 항소 절차가 시작됐다.
앞서 쉬짜오짜오는 베이징의 수도의과대병원이 난자 냉동보관 요구를 거절하자 병원이 미혼 여성의 권리를 박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중국에서는 여성들이 결혼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불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인구 고령화를 우려한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미혼 여성들도 난자를 냉동시키고 체외 수정(IVF)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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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에서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 냉동 보관법을 허용할지 따지는 항소 절차가 시작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리랜서 작가인 쉬짜오짜오(35)는 지난 2019년 11월 베이징 산부인과 병원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한지 3년 6개월 만에 항소를 시작했다.
앞서 쉬짜오짜오는 베이징의 수도의과대병원이 난자 냉동보관 요구를 거절하자 병원이 미혼 여성의 권리를 박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날 쉬짜오짜오는 항소를 앞두고 법원에서 "1심 때와 비교해 이번에는 더 많은 희망과 자신감에 차 있다. 내가 원하는 판결을 받으면 즉시 행동할 것"이라면서 승소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난자를 얼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출산을 장려하는 관점에서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 미혼 여성이 아이를 갖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중국에서는 여성들이 결혼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불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인구 고령화를 우려한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미혼 여성들도 난자를 냉동시키고 체외 수정(IVF)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쓰촨성 남서부 등 일부 지방의 민간 병원에서는 IVF 등 시술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중국의 여배우 겸 감독인 쉬징레이가 미국에 원정을 떠나 난자를 냉동 보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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