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후보 방역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한 허성무 대변인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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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당시 홍 후보가 경남 창원시 한 식당에서 16명과 식사를 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으며 경찰이 이 신고를 받고도 두 달 동안 사건을 묵혀두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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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대변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당시 홍 후보가 경남 창원시 한 식당에서 16명과 식사를 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으며 경찰이 이 신고를 받고도 두 달 동안 사건을 묵혀두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 홍 후보는 A씨가 말한 일시 및 장소에서 다수인과 식사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시민이 경찰서에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었다.
A씨 측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한 문제 제기였으며, 배포 당시 이미 선거 승패가 거의 결정 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제보자를 통해 들은 내용은 보도자료에 작성된 내용과 달랐음에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A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는 거리두기 수칙이 엄격히 지켜져 후보 중 누군가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큰 주목을 받는 문제였으며 이는 피해자의 공직 담당 적격성 등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고 당시 피해자 지지자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모임을 가져 경찰이 출동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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