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중대범죄 탈북민 수사의뢰법 필요…우리 사법제도 안에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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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국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국제 형사 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 의뢰를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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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국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외통위에 계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사법제도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곳에 보내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 협조 없이 수사가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지적에 “실제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뤄진 범죄에 대해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받아서 유죄 확정된 경우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권 장관은 “여러 제약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한 범위 내에서 국내 사법제도 안에서 재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정치적 의미의 범죄가 아니고 행정이나 교통범죄 등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처벌받는 게 맞을 수 있다”며 “그와 별개로 범죄자라고 해도 남쪽으로 귀순해서 머물겠다는 사람을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 잡범이 정치범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본인이 우긴다고 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범죄 성격이나 기타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국제 형사 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 의뢰를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탈북 어민 2명의 강제 북송을 결정할 때 이들이 어선 동승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임에도 귀순을 받아주면 마땅한 처벌 수단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보완 조치로 풀이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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