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0억 피해" SG 사태 투자자들, 라덕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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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오늘(9일) 주가 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H사에 휴대전화를 건넸다는 투자자 63명은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를 주지 않은 투자자 3명은 라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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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오늘(9일) 주가 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H사에 휴대전화를 건넸다는 투자자 63명은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를 주지 않은 투자자 3명은 라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고소·고발인 66명의 피해 액수를 1천35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 공형진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주가 조작이 아니라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 사기'"라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투자금이 주가 조작의 원금으로 사용되는 줄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 일부는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이 '알아서 돈을 불려달라'는 느낌으로 휴대전화도 맡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증권사의 채권 추심이 과도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공 변호사는 "증권사들은 (차액 결제 거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막대한 수수료도 챙기면서 (미수 채권이) 발생하자마자 추심을 진행하고 있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가 온다"며 "증권사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추심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검찰이 범죄 수익 몰수추징보전을 하길 바란다"며 "이번 주 열리는 정무위원회에서도 피해자 추심 외 피해 회복 방안을 강구하길 간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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