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완전 해제, 이르면 11일 결정…시행은 이달 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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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한 단계 낮추고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그러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는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라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 권고에 따라 정부가 2단계까지 합쳐 시행할 때 확진자 격리 의무 조치도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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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오는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한 단계 낮추고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그러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는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라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완화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8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1·2단계를 일부 합쳐서 시행하겠다는 질병청 검토안에 대해 "무리가 없다"고 권고했다.
1·2단계를 일부 합쳐 시행할 때 가장 큰 변화는 격리 의무 해제다. 기존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이 1단계 시행으로 5일로 줄고, 2단계에서는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자문위 권고에 따라 정부가 2단계까지 합쳐 시행할 때 확진자 격리 의무 조치도 바뀔 수 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가 될 수 있다.
격리 의무 해제가 고시 개정사항이라서다.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치는데 최소 20일 이상 시간이 걸린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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