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건 독촉 고지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5. 9.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경유 차량 소유자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10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번 독촉 고지서의 발송 대상은 과년도 및 2023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건으로 납부기한은 5월 30일까지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을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이나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가 취해지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경유 차량 소유자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10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 고지서를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독촉 고지서의 발송 대상은 과년도 및 2023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건으로 납부기한은 5월 30일까지이다.

금융기관 직접방문, 공과금수납기,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전화(1588-526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납부 형식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매매, 말소 이후에도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일할계산 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을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이나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가 취해지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