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못막은 악취…‘옐로카드’ 현대오일뱅크, 해법 골머리
2년 전 개선명령에도 해결 못해
또다시 기준치 넘길 땐 ‘조업정지’
인근 주민들, 악취 피해 잇따라
‘환경당국 감독·자정 노력’ 주문
9일 매경닷컴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지성호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현대오일뱅크에 2차 개선명령과 함께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복합악취다. 복합악취는 두 가지 이상의 악취 물질이 함께 작용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해당 배출구의 복합악취 배출 허용 기준은 희석배수 500 이하다. 500배의 공기로 희석해 없앨 수 있는 정도만 배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대오일뱅크가 이곳에서 배출한 복합악취는 희석배수 1000을 기록했다. 1000배의 공기를 투입해야 악취를 없앨 수 있을 만큼 다량의 복합악취가 발생한 셈이다.
서산시는 같은 해 9월 규정에 따라 현대오일뱅크에 1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9월 개선을 완료해야 했다. 그러나 서산시가 개선 기한을 지난 3월 5일로 연장하면서 시간을 벌게 됐다.
금강유역환경청은 2차 개선명령과 함께 경고 처분을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오는 15일까지 개선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개선이행보고서도 내야 한다.
통상 개선계획서를 낸 이후에는 6개월~1년 이내에 개선 작업이 이뤄진다. 2차 개선명령에도 또다시 악취가 발생하면 곧바로 조업정지 10일에 처한다. 같은 절차를 다시 반복하고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조업정지 20일로 제재 수위가 상향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법 시행 이후 조업정지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없다.
대산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산시로 꾸준히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악취가 발생한 배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민가는 1.8km 거리에 있다. 민원이 매일 접수되는 곳은 배출구에서 3.8km 거리에 있는 서산 대산읍 화곡2리다.
2018년 11월에는 미정제 수증기가 외부로 유출돼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때 공정 트러블로 발생한 수증기가 짙은 해무에 섞여 냄새가 빠르게 퍼졌다고 설명했다.
현대오일뱅크를 둘러싼 ‘환경 리스크’는 냄새뿐만이 아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현대오일뱅크가 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인 폐수를 무단 배출했다면서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현대오일뱅크는 공장 확장으로 폐수량이 늘자 계열사인 현대OCI로 이를 흘려보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와 관련해 “논란이 된 물은 공장 밖으로 배출된 폐수가 아니라 공장 내부에 사용된 공업용수”라며 “공업용수를 사용한 후 바로 폐수 처리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해 공업용수로 재활용해 왔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대오일뱅크는 사업장 내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방지시설을 도입했다.
특히 펌프·밸브 등 비산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한 누출탐지보수시스템(LDAR)과 출하시설에 대한 유증기회수설비(VRU), 공정배수로 밀폐 작업 사업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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