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으로서 청년에게
가장 큰 수혜자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은 역사가 길지 않다. ‘청년기본법’은 2020년 8월에 제정되었고,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은 같은해 12월에 수립되었다.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지자체’에서 먼저 다루었기 때문이다. 2015년 1월에 서울특별시에서 최초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8년 2월에 인천을 끝으로 17개 광역지자체에 모두 기본조례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보면 역사는 8년에 가까운 셈이다.
지역의 작은 날개짓이 국가를 아우르는 커다란 바람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발전이 쭉 이어지며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중이다. 이제는 국정운영과정에도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으뜸은 다름 아닌 ‘청년보좌역’ 제도가 아닐까 싶다. 장관님과 직접적인 소통기회를 얻으며 국가 청년정책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유례없는 권한을 가지니 말이다. 부끄럽지만, 그렇다. 나는 현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청년정책의 수혜자’며, 그만큼 커다란 부채의식과 함께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청년들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수혜자에서 공급자로
하루아침에 중앙부처에 들어오다니, 부담이 작았다면 거짓말이다. 특히 이 넓은 부처에서 청년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매우 막막했다. 그렇게 선택한 건, 가장 잘 알고, 잘하는 일이다. 바로 지방청년들의 목소리가 중앙까지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나 또한 지방청년이다. 모든 근거가 ‘나’였기에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았고 책상이 아닌 현장에 답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사실 이렇게 말하고는 덜컥 겁이 났다. 아직도 기획서를 내밀기 직전의 긴장감이 생생할 정도다. 그래도 이렇게 사진을 내세운 건, 뻔하지만 잘 해결됐단 소리다. 지자체(담당자)부터 청년정책팀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장관님까지 모두 오케이하시며 지원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4월까지 5개의 지자체(인천·강원·경북·경남·대전)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간담회를 거듭할수록 깨달은 건, ‘지역마다 청년들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임대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수도권 청년들과 입장이 판이하게 달랐고, 생업수단으로 단순히 고용 일자리 뿐만 아니라 농업과 어업 등으로 생계를 고민하는 청년도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깨닫고 나선 관점이 달라졌다.
‘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있을까?’, ‘중앙정부 차원에선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는 게 맞을까?’ 어느새 수혜자가 아닌, 정책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던 것이다. 끝까지 정답을 찾을 순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한 가지 중요한 가치를 얻었다. 저마다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들의 열정이다.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또 더 많은 청년이 희망을 품도록 돕겠다 다짐하며 다시 한번 변화를 거듭했다.
수혜자에서 대표자로
이와 동시에 20명을 이끄는 단장을 맡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데, 이상하게도(?) 잘 따라주는 우리 단원들, 가감 없이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이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면 늘 새롭고, 행복함을 느낀다. 묵묵히 5개월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는 다른 부처와는 달리 ‘현장성’과 ‘상호작용’을 내세우고 있다. 앞선 간담회를 비롯한 현장기회를 늘리고, 인터뷰챌린지를 통해 유관자와 직접 소통하며 정책을 발굴하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단원과 행정(부처)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 소통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예컨대 단원들이 직접 청사에 방문해 행정(청년정책팀)과 소통하는 미니간담회를 열고, 제안한 정책을 소관부서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며 디벨롭하는 정책 매니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용은 그럴싸하지만, 우당탕탕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오직 행안부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청년과 행정이 서로를 보완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조를 위해 고민하는 중이다.
다시, 수혜자로
언젠간 나도 일반청년으로 돌아가게 된다. 공급자로서, 그리고 대표자로서 펼친 일들이 내게 돌아올지도 모르며, 다시 수혜자가 된다는 의미다. 이로부터 파생되는 감정은 두 가지다. 바로 ‘주인의식’과 ‘부채의식’이다. ‘청년으로서 청년을 위해 일한다’, 좁게 보면 결국 나를 위한 일이란 소리다. 그렇기에 더더욱 의지가 생기며 동시에 다른 청년들의 기회 위에 앉게 된 만큼 사명감도 함께한다. 그래서 아직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아직 산더미다.
그래선지 생각이 달라졌다. 그저 크고 애매하게 느껴졌던 행안부가 이제는 무엇이든 펼칠 수 있는 ‘넓은 무대’로 느껴진다. 청년들의 일상이 편리해지고, 어느 지역이든 소외받지 않으면서 또 안전할 수 있도록! 어디에 붙여도 청년과 어울리는 말이다. 너무 넓어서 문제지만 말이다. 그래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로서 사명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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