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사고 우려 때 ‘기지국 접속 정보’ 제공 의무화…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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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사고가 우려될 경우 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8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재난안전법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 등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확보한 해당 기지국 접속 정보를, 필요한 경우 소방, 경찰 등 재난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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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사고가 우려될 경우 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8월부터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재난안전법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 등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을 요청받은 통신사 등은 즉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확보한 해당 기지국 접속 정보를, 필요한 경우 소방, 경찰 등 재난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기지국 접속정보를 확보해 인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 상황판에서 실시간 군중 밀집 현황과 위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행안부로 제공하는 것도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지난 3월 개통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관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 등은 필요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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