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충남인권조례 폐지 반대…인권보장 후퇴 우려"

조현기 기자 2023. 5. 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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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성적 지향,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하면 인권의 지역화가 역행하고 지역 주민의 인권 보장체계가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충남도지사와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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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7일 박병수 국가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장(왼쪽 두번째)이 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반발하며 충남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위기충남공동행동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천막 안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 News1 이찬선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성적 지향,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하면 인권의 지역화가 역행하고 지역 주민의 인권 보장체계가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충남도지사와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충남 인권조례가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한 것은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6개월간 각각 2만200명, 2만990명이 서명한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부를 지난 3월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인권조례 유지를 주장하는 인권단체들은 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101개 시민단체가 모인 '위기충남 공동행동'은 지난 3월1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차별금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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