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현금 다발 압수...2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적발
필리핀에 위장 법인을 세우고 2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20여개를 8년 넘게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자금운용 국내 총책 A(3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B(25)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과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23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 입금액은 총 2조880억원에 달했다.
A씨 등은 임원진 아래에 지원팀·운영팀·재무팀·영업팀 등으로 대기업과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회장 직속인 자금 운영팀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해 환전하고 정산 후 분배하는 등 철저하게 자금을 관리했다.
피의자 중 20∼30대 직원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월 45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되고 조직원들이 잇따라 검거되자 총책 A씨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경찰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구성원 신상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라’며 증거인멸을 조직원들에게 지시했고, 구속되면 매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보상안도 제시했다.
경찰은 국내 자금운영팀 조직원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가 거주하면서 사무실처럼 사용한 서울 오피스텔에서 현금 20억원을 찾았으며 A씨 차량 내 가방에서도 현금 30억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또 이들의 인출 계좌를 지급 정지한 뒤 잔액 78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도박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조직원들을 계속 쫓고 있으며 필리핀 현지에 머무는 또다른 조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검거 후 강제 송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 조직원 규모는 100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며 “사이버도박은 다른 도박보다 중독성이 더 강하고 범죄 조직의 수익만 올려주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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