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정 혼선 발생해 송구"…헌재, '탄핵심판'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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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으로 탄핵심판 대상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9일 "저에 대한 파면 소추로 일부 국정의 혼선과 차질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참석에 앞서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심껏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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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파면 요구에 대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절차대로 임할 것"
헌재, 사건 접수부터 180일 이내 선고해야…강제력은 없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으로 탄핵심판 대상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9일 "저에 대한 파면 소추로 일부 국정의 혼선과 차질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참석에 앞서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심껏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유가족을 향해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파면 요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탄핵 소추위원 자격으로 헌재에 출석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임하겠다"며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사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 않을까 싶다. 집중 심리 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헌법 재판소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추위원 입장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다시 한 번 많은 희생자분들이 계신 데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지난 2월 사건이 접수된 지 3개월 만이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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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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