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기청, 소상공인 협업 지원 8개 협동조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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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대상 8개 조합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이하 협동조합)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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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대상 8개 조합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이하 협동조합)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의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3단계(초기, 성장, 도약)로 나눠 지원한다.
부산중기청은 1차 요건 검토와 서류평가, 2차 현장 평가, 3차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8개 조합을 선정했다.
초기 단계에는 건강한사람들협동조합(과채 가공품), 기장발효협동조합(농작물 체험) 등 4개 조합이 선정됐다.
성장 단계에는 네츄럴기프트협동조합(즉석 판매 제조업), 벗이룸협동조합(탁주·약주 제조업) 등 4개 조합이 선정됐다.
부산중기청 측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규모 경제 실현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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